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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은 항공사 안전부서의 눈과 귀이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의 일환으로 안전사고나 사고 우려를 보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또는 객실승무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때마다 안전보고서(Safety Reports)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은 규제당국이 정하며, 각 항공사가 자사의 안전 방침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실승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부상을 입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
② 연기 감지기 작동
③ 안전 장비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
④ 커뮤니케이션 실패
⑤ 비상절차 적용 또는 비상 장비 사용
⑥ 심한 난기류 발생
⑦ 보안 절차 위반 발생
⑧ 폭탄 위협 또는 납치상황 발생
⑨ 폭력적이거나 중독된 승객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음
올바르게 작성된 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면 항공사는 사고 또는 문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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