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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국(National Aviation Authorities)은 최소장비목록(MEL - Minimum Equipment List)에 따라서 각 항공기 기내에 최소한의 비상 장비 설치를 요구한다. 항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소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비상 장비는 항공기의 크기와 운항 경로의 유형(육상, 수역 등)에 따라 다르다.
객실승무원은 비상 장비 사용에 대해 훈련을 받으므로 각 장비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항공사는 각 항공기에 설치된 모든 장비의 위치·유형·사용법이 포함된 업무교범에 도표를 제공하며, 객실승무원은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항목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업무교범을 숙지한다. 객실승무원은 비상 장비의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는다.
매 비행 전에 객실승무원은 비상 장비가 적절한 위치에 있고, 사용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 한다. 이를 비상 장비 점검(Emergency Equipment Check)이라고 하며, 회사 절차에 따라서 객실승무원에게 서명이 필요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것으로 기장은 모든 장비가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으며, 점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상 장비는 다음과 같이 4개로 분류한다.
① 탈출 장비(Evacuation Equipment)
② 비상 착수(Ditching)/부양 장비(Flotation Equipment)
③ 화재진압장비(Fire Fighting Equipment)
④ 응급처치 및 의료장비(First Aid and Med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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