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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생동물(Live Animals)

flyjinny 2024. 7. 2. 11:16

생동물과 애완동물은 IATA 생동물 규정(IATA Live Animals Regulations)과 출발, 경유, 도착 국가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생동물은 항공사가 인가를 받은 적절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진 곳에만 탑재한다. 일반 초과 수하물 가격이나 화물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을 지불한 후에 애완동물을 운반할 수 있다.

• PETC(Pet in Cabin)

고양이와 작은 개만이 기내반입수하물로 운송 가능히다. 설치류를 포함한 다른 모든 동물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운송한다. 각 동물의 몸무게가 5kg 이상인 경우에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적합한 컨테이너 안에 있어야 한다. 걸프 국가에서는 매 종류 새를 PETC로 운반하도록 허가한다.

• AVIH(Live Animal in Hold)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일어서고, 눕고, 돌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제공한다. 반드시 안전하게 고정해야 하며, 여행시간에 따라서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세척하고, 물을 마시도록 한다. 일부 항공사는 생동물을 위한 컨테이너를 팔거나 임대한다.

 
 

지상직원은 동물의 탑승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의 상태와 서류를 교차 확인한다. AVIH는 화물로 취급하며, 화물요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만 탑재가 가능하다. 승객은 원산지, 목적지 및 교통수단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동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착했을 때는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항공사의 운송조건을 살펴보면, 항공사는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객에게 애완동물을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기내반입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에 상관없이, 애완동물 운송에 대한 사항은 항공사에 항상 미리 통지한다. 애완동물은 무료 수하물 포함 대상이 아니며, 애완동물 수송 운임은 해당 항공사에서 정한다.

장애인 가이드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견의 운임은 대부분 무료이다. 다음과 같은 훈련된 가이드견은 기내에 허용한다.

• 시각장애인 승객을 안내하도록 훈련된 가이드견

• 청각장애인 승객을 안내하도록 훈련된 지원견

• 기타 다른 지원을 하는 훈련견(예. 뇌전증 또는 자폐증 환자)

• 구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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