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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운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ICAO가 정한 지침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 기내반입수하물 안의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류는 1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01, 반드시 100ml 이내의 용기에 담아야 한다.
• 모든 양이 최대 1ℓ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의 투명한 비닐백만을 허가한다(투명 비닐백 크기를 최대 20cm X 20cm로 제한).
• 용기 용량이 100ml가 넘을 시에는 용기가 다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허가하지 않는다.
• 보안 검색 시, 투명한 비닐백(플라스틱백)은 다른 소지품과는 별도로 제시한다.
• 물품이 기내반입수하물로 허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승객에게 반드시 통보하며, 이 물품을 위탁 수하물로 처리한다. 보안검색 요원은 무엇이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약품류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승객은 반드시 진단서, 처방전과 같은 적절한 서류를 지참), 아기우유·이유식 또는 특별 식이요법 음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 경유 공항에서 면세품 액체류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객은 최종 목적지에 가기 전 마지막 출발지에서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물건을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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