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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은 독특하고 까다로운 환경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행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에 관한 특정 규정이 제정되었다.
피로와 관련된 인적 오류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비행시간제한(FTL-Flight Time Limitation)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시간제한은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승객을 상대하는 객실승무원이 위험한 수준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객실승무원의 업무는 비행 안전에 위험을 불러오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너무 많은 업무를 할당하거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피로는 조종사의 실수 가능성을 높여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승무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항공기 운항 시에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규제기관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승무원이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했는지 여부와 다른 상황에서 잠을 잘 가능성 등 다양한 요건을 파악하여 비행시간을 제한한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승무원 개개인도 모두 함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항공사는 승무원이 피로와 피로의 영향, 그리고 피로를 줄이는 대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승무원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사가 속한 국가에 따라서 근무 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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