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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관리는 확실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모든 위험물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운송 제한사항을 파악한다. DGR은 UN에서 분류한 각각의 물품과 물질, 항공 운송 허가 가능성 및 운송 조건을 명시하여 위험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위험물은 범위가 셀 수 없이 다양하므로 완전하게 모든 품목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험물 명단에 이름이 없는 품목이나 물질을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명단에 물질의 일반성향을 표시하거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항목도 포함되도록 한다. 그 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사항
위험물 운송에 대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부 품목은 어떤 항공기로도 운송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으로 분류한다(수류탄, 폭탄 등).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지하지만 국가의 특별 승인 하에 운송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 일부는 운송이 제한되거나 화물 항공기로만 운송할 수 있다.
• 일부 품목은 IATA 위험물 규정 중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여객항공기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
(2) 포장재
포장재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비행기와 승객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TA 위험물 규정에는 운송 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위험물의 내부, 외부, 단일 포장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U.N.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특정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만, 비싼 포장재 비용으로 인해서 캐리어가 정해진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한정된 양의 위험물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3) 마크와 라벨
포장된 물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마킹 표시하고, 위험물질을 서류 없이도 신속히 식별하도록 정해진 라벨을 부착한다. 이것은 위험물 전문가나 HAZMAT 팀이 신속히 위험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위험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신고
위험물에 대한 화주의 올바른 신고는 운송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운반하는 위험물의 성질을 알고, 탑재와 처리를 적절히 하며, 기내나 지상에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5) 기장에게 알림
기장은 모든 응급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실려 있는 물품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기장은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이 정보를 항공교통서비스팀에 전달한다.
(6) 숨겨진 위험물 피하기
집이나 직장 주변에는 항공편으로 운송할 때 잠재적으로 위험물이 될 수 있는 많은 물품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물품을 “숨겨진 위험물”이라고 부른다. 승객과 화주는 반드시 이와 같은 품목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해당 물품을 소지하거나 수하물 및 항공 화물로 보내지 않도록 한다. 수화물 안에 넣으면 위험한 물품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승객에게 교육한다.
(7) 사고 보고
위험물 사고는 반드시 즉시 보고하여 해당국 정부 기관이 조사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규제조치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IATA DGR Section 9.6 형식을 사용하여 사고를 보고한다.
(8) 훈련
훈련은 안전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상직원을 포함하여 위험물의 관리, 준비 또는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자 맡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기본교육이나 더 높은 수준의 복잡한 규제를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
(9) IATA 위험물 지원 교육
화주의 물품 분류를 돕기 위해서 IATA는 산업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IATA는 U.N.의 위험물 항공기 탑재에 대한 권유지침의 변경사항과 ICAO의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매년 위험물 규정을 업데이트한다. 규정은 PSCRM(Passenger Services Conference Resolutions Manual )Resolution 745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해결책은 특히 승객의 수하물 안에 있는 위험물에 대해 주의를 준다. IATA 위험물 규정은 승객이 수하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한다.
(10) 승객의 위험물 인지
승객의 위험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ICAO Annex 18, Section 9.3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CAO Annex 18, Section 9.3
각 계약 국가는 기술지침서에 기재된 항공기 반입 금지 위험물 유형을 승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 탑승 시에 운반할 수 없도록 금지된 위험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승객의 항공권과 함께 제공하거나 체크인 전에 다른 방법으로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승객이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반입수하물 안에 무엇을 가지고 타거나 탈 수 없는지 확실히 알도록 모든 공항에서 승객을 교육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객과 수하물을 핸들링하는데 관련된 모든 직원이 위험물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상직원과 보안요원, 탑재요원 등은 모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상직원은 수하물 안에 위험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승객과 수하물의 모든 내용물을 확인한다. 승객을 교육하는 방법의 하나는 금지 품목에 대한 사항을 그림으로 디스플레이 해놓는 것이다. 이 디스플레이는 공항 터미널 건물 안, 보안검색 구역, 승객 체크인 데스크 주요 지점에 안내서나 포스터를 사용하여 눈에 띄게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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